금융

상해보험 가입할려구요?상해보험 가입하래요?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죠

사랑덩어리 2014. 2. 7. 13:21

상해보험이 뭘까요?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상법 737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급격성, 우연성,외래성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됩니다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증권에 나와있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액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증권에 나와있는 금액을 보장합니다. 이와 대비되는게 실손보험인데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로 발생된 실제 손해액만큼만 지급하는 지급 방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싱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59조 1항)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하므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732조)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739조)

-법규정에 인해서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가입할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서는 사망보장이 제외되있습니다


보험별 상해보험금 지급

1. 장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단,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제외)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써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함니다.





2. 각 보험의 장해평가 차이점

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해 기간에 대하여 한시적 장해, 영구적 장해로 나뉘며, 장해평가 대상자의 노동능력의 상실율을 평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함합니다.

나. 상해보험

2005년 4월 1일 이전, 이후 계약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구장해만을 인정함. 자동차보험과 달리 노동능력상실율이 아닌 신체의 장해율을 장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장해에 따른 해당지급율과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장해보험금을 산정함.

다. 생명보험

2005년 4월 1일 이전계약의 경우 장해분류상 1~6급으로 나뉘며, 각 해당 급수에 따른 보험금으로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왕증 공제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왕증과 관련된 장해(척추, 견관절, 슬관절등)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의 경우 상해보험과 같이 장해분류표상 해당장해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장해만을 인정하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재해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재해관련 보험금이 전액 보상되지 않습니다

3. 장해보험금 청구시 유의점

가. 영구장해 기재

2005년 4월 1일 이후 상해, 생명보험약관에서 한시장해 5년 이하의 경우 장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시장해 5년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장해지급율의 20%를 인정함. 따라서 장해진단서상에 여구장해를 기재해야함.

나. A.M.A방식 장해진단서

골절등으로 관절 부위의 강직장해에 대하여만 A.M.A평가방법에 따른 관절의 운동각도를 평가하므로 장해진단서상 강직장해의 경우 A.M.A평가방법에 따라 기재해야 함.

다. 상해(재해) 사고의 입증책임

장해의 원인에 대하여 그 원인이 상해(재해)사고라는 것에 대한 입증은 피보험자측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 확보할 수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일반 상해사고의 경우 119 구급대에 신고,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추후에 생길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 장해 판정기간

통상 골절로 인한 장해의 경우 6개월의 치료기간이 지난 후에 장해를 평가함이 원칙이며, 신경계 장해의 경우 최소 1년정도 상태를 지켜본 후에 장해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장해를 판정하는 시점을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예로써 절단장해의 경우 절단이 진단된 시점, 고정수술을 한 경우 수술시점이 그 장해가 확정된 시점이라고 보시고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판정은 치유된 후 영구적으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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