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리면 국가가 나에게 해줄게 뭐가있냐? 국민건강보험 암검진프로그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가입자와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하여 치료비용을 절감하고 크게는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소문으로 의료민영화라는 말이 나오는것은 누구나 예상할수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치료비 지출을 검진을 통한 예방으로 많이 절감하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내요.
검진기관을 선택하실때 종합병원등 모든 검사를 할수있는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화기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이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와 40세 이상의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모든 피보험자와 40세 이상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40세, 만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므로 제외됩니다.
암검진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를 하고 있으며 본인이 10%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생애전환기 대상자는 암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검진 대상자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암: 40세 이상의 검진대상자 중에서 희망자
-대장암: 50세 이상의 검진대상자 중에서 희망자
-간암: 40세 이상의 대상자 중에서 간질환이 있는 희망자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대상자 중에서 희망자
-자궁경부암: 30세 이상의 여성대상자 중에서 희망자
암검진은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만 40세와 만 66세는 무료검진입니다.
그 이외의 일반검진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검진비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암에 걸리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년도 부터 암, 심장질환(개복수술시에 한함), 뇌질환(개두수술에 한함)에 한하여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비급여 진료비는 적용 안됨)중에서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환자가 10%만 부담하도록 하였고, 2010년 9월1일 부터 적용되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으로 확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간 병원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5년이 지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보장내용은 암의 종류에 따라 차익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암이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치료비의 5%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